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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강사들을 제대로 대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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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강사들을 제대로 대접하라

입력
2007.04.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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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 당연한 판결의 의미는 시간강사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대학의 현실을 시정하라는 것이라고 본다.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급료가 낮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의 산재 보험료 납부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대학은 아직도 시간강사를 착취함으로써 다른 비용과 여건을 상쇄하는 구조로 돼 있다. 대학 교원의 40~60%를 시간강사로 '때우고' 있다. 시간강사의 1시간 강사료가 얼마이며, 방학 중에는 급료가 아예 없고, 심지어 대학 도서관 이용권까지 정지 당한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학문과 연구를 짊어지고 갈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가 이 정도라면 그 일을 해야 하는 본인들의 딱한 사정을 떠나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전임 교수 한 사람을 쓰느니 시간강사 몇 사람을 고용해서 법정 전임 교원수를 채우는 것이 훨씬 값이 싸게 먹힌다는 것이 대학의 얄팍한 계산이다. 이런 구조가 하루 이틀 유지돼 온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운운하는 시대에 이런 전근대적인 제도와 관행은 철폐할 때가 됐다. 눈물겨운 '보따리 장수' 시절을 보낼 만큼 보낸 교수들이 시간강사 착취에 앞장서는 현실은 대학 사회를 지성의 전당이라 말하기도 부끄럽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아도 석사 이상 박사과정생이나 박사 후 과정생의 연구 능력을 중시하는 추세다. 우리로 치면 거의 시간강사급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르치는 일은 물론 연구에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간강사 가운데 우수한 인력이 결국은 교수가 되어 연구를 주도하고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업의 초임 시절에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조차 보호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제대로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창의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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