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그룹의 미국인 직원이 국제우편을 이용, 자신의 사무실로 마약을 직접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졸업한 S그룹 직원 A씨(31)는 올해 1월 한국인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 부근에서 해시시(인도산 대마)를 1회 흡입했다. 해시시는 대마초 암그루의 꽃이삭과 잎에서 분리한 수지(樹脂)를 가루로 만든 마약으로,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서너 배나 강하다.
A씨는 이어 1월29일 홍콩에 있는 B씨의 지인에게 50만원을 송금해 해시시 12.4g을 구입했다. 그는 대담하게도 홍콩에서 CD케이스에 넣어 국제우편으로 보낸 해시시의 수령처를 회사로 지정, 2월1일 오전 서울 중구 S그룹 미래전략 사무실에서 직접 마약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한주)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인 해시시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겁다”면서 “그러나 밀수입한 해시시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돼 유통ㆍ판매되지 않았고 A씨가 국내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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