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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박봉·고용불안… '보따리'애환 절반은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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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박봉·고용불안… '보따리'애환 절반은 풀려

입력
2007.04.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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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학 시간강사의 지위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못박음으로써 비현실적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학 시간강사는 시간당 2만4,000~3만원의 강사료를 받는다. 한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도 크게 떨어진다. 생계를 위해 여러 대학을 전전하며 강의하는 탓에 스스로 ‘보따리 장사’라고 표현할 정도다. 또 대부분의 시간강사는 산재ㆍ고용ㆍ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 수가 6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대학은 시간강사들에 대한 산재 보험료를 절반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판결 이전에도 대학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판단, 시간강사의 개별적인 보상청구를 받아들이되 대학에 보험료를 소급해서 청구하는 정책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당장의 경제적 혜택은 없다.

하지만 “법으로 보호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시간강사 처우에 인색했던 대학들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과 똑같은 기준과 방법이 적용되는 고용보험 부담도 이제는 대학측이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혜택은 여전히 받기 어렵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80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대한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지난해 12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2005년 11월), 근로자에 대해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올 2월)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시간강사 판결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대법원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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