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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캐나다 소는 미국산 불가, 멕시코 소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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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캐나다 소는 미국산 불가, 멕시코 소는 가능

입력
2007.04.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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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육류 원산지 기준을 ‘도축국’으로 합의했다 해도 캐나다 소가 미국산으로 바뀌어 한국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멕시코 소는 미국에서 도축 되면 미국산으로 인정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5일 기자 브리핑에서 “쇠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제3국산도 미국에서 도축돼 수입되면 미국산으로 인정하는 ‘도축국 기준’을 수용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관세에 적용되며, 위생검역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광우병 위험 때문에 우리나라와 수입위생조건을 맺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캐나다 소가 미국에서 도축 돼도 국내로 반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멕시코의 경우 우리와 위생조건을 맺고 있으므로 지금도 그냥 직접 들어올 수 있다”며 “한미 FTA에 따라 멕시코산 소가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되면 낮은 관세를 물고 수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또 찐쌀의 경우 개방(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현행 50% 관세를 10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쌀’은 관세부과기준인 국제공통품목분류표(HSㆍ세번) 기준으로는 16개 품목으로, 찐쌀과 쌀의 배아 등 관련 2개 품목은 개방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도 3~4배의 가격차가 나지만 미국에서 찐쌀이 수입된 적이 없는 만큼, 관세가 없어진다고 미국산 찐쌀이 밀려들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협정에서 수입쿼터가 설정된 식용 대두, 식용 감자 등은 수입쿼터 물량이 매년 2~3%씩 복리로 늘어나게 됐다.

식용대두는 수입쿼터를 2만5,000톤부터 시작해 매년 3%씩 늘려가며, 식용감자는 3,000톤에서 3%씩, 겉보리와 쌀보리는 2,500톤에서 2%씩, 맥아와 맥주맥은 9,000톤에서 2%씩 증가한다. 배 국장은 “무관세 쿼터여서 수입한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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