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17일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D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11명을 구조한 불법체류 몽골인 바트델거(37), 바타(30), 곰보수렌(26), 싼부(22)씨 등 4명에 대해 합법적인 국내 체류를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소 3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화재 현장에서 유독 연기를 많이 마셔 한때 병원에 입원했으나 강제추방 등 불이익을 우려해 잠적했었다. 법무부의 체류허가 방침을 전해들은 몽골인 바타씨는 “정말 고맙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6일 오전 법무부를 방문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합법체류를 허가해준 첫 사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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