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은 가능한 것일까. 미 의회 등은 재협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미 의회는 무역촉진권한(TPA)을 통해 체결한 FTA를 수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TPA는 미 의회가 통상교섭권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TPA의 적용을 받은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미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 나서서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권 부총리는 “의회가 협상 결과 전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는 있어도 수정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협상 주체였던 양국 행정부의 FTA 협상단이 상호 동의 아래 주요 쟁점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협상단은 이미 협정 타결을 발표하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조문 변경은 있을 수 없으며, 기술적 조정만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협상팀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이 주요 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재협상을 요구한다 해도, 한 쪽이 응할 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협상 가능성도 ‘재협상’이라기 보다는 부속서를 덧붙이는 형태의 추가 협상을 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미국의 경우 과거 ‘패스트트랙’(의회가 대외 통상교섭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협정을 비준하는 경우 수정ㆍ심의 없이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나 TPA에 의해 FTA를 체결한 뒤 재협상을 벌인 사례는 없다”며 “최근 민주당 등 미 의회의 요구는 노동 조항 강화 등을 둘러싸고 이미 체결된 협정문을 보완하기 위한 부속서를 추가 협상을 통해 덧붙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미 행정부는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으나, 이후 집권한 민주당이 노동 조항 등의 개정을 거세게 요구하자 부속서를 넣는 형태의 추가 협상을 거쳐 94년 1월 협정을 발효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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