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이젠 자신의 집에서 조차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캘리포니아와 메인주 등 36개의 공공주택 공사들이 공공 임대주택 내의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4일 보도했다.
주택공사 관리들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막고 화재사고 예방과 함께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연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공 임대주택은 아파트형태로 지어져 공기순환 상 한 가정에서 흡연이 이뤄지면 이웃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흡연자가 살았던 아파트를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도 비흡연자의 경우보다 3,000달러(280여만원)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
신규 입주자들에게는 금연이 즉시 시행된다.
기존 거주자들에게는 금연조치를 거부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사를 가야 한다.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뒤 금연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금연 규정을 어기면 강제 퇴거조치가 취해진다. 국가공공주택연대의 빈센트 커리는 “공공주택에 살려면 생활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흡연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빈곤층이나 연로자들이 거주하는데 금연조치는 이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조치라는 주장이다. 하루에 한값반의 담배를 피는 데 멜로는 “불법도 아닌데 내 집에서 담배 피는 것조차 막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며 “싸울 수 있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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