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1,117명의 재산을 추적해 2,72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현금 징수 1,198억원, 재산압류 322억원, 소송제기 1,154억원 등이다.
추적조사에 걸린 체납자 중 10억원을 체납한 부동산 매매업자 A씨는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명의를 B씨에게 넘기고 마치 양도 대금을 받은 것처럼 꾸몄으나 금융거래내역 추적조사에서 허위 거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약품 도매회사의 대주주인 C씨는 회사의 법인세 체납으로 자신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에 대비해 자신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지인인 D씨가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해 놓았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410개 팀, 820명의 체납추적 전담팀을 구성, 재산변동내역 조사 등을 통해 타인 명의 재산 은닉 등을 정밀 검증한 뒤 압류나 소송을 통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국세청은 "등기부등본 확인은 물론 예금계좌에 나타난 재산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자 직접 조사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벌였다
"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하면 고발된다"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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