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로 예정했던 개헌안 의결을 일주일 늦춰 17일 국무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18일께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5일“한미 자유무역협정(FTA)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평가와 대정부 일정을 감안해 17일 발의하는 게 좋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건의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앞서 한 총리는 정부 개헌추진지원단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개헌 관련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노 대통령이 4년 대통령 연임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 발의를 일주일 늦추기로 한 것은 한나라당 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개헌안을 발의할 할 경우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재현돼 FTA 후속대책 마련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FTA 타결이후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하는 등 호의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이런 흐름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결국 한미FTA 후속 대책의 틀이 잡히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여론의 뒷받침이 공고해진 뒤 개헌문제를 재론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대통령은 1월 9일 개헌을 제안했으나 정치권의 반대가 거세자 발의시점을 2월 하순에서 3월로, 다시 4월 초로 연기했다. 3월 8일에는 특별회견을 통해 정치권 및 주요 대선주자가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을 공약할 경우 개헌안 발의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발의를 미룬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발의 유보, 또는 폐기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청와대는 부인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미FTA 타결 직후인 만큼 후속대책 마련 및 국회를 통한 협상내용 설명 등 FTA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실무적으로 일주일 늦춘 것일 뿐 개헌안 발의는 예정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관련 합동점검회의 결과를 토대로 금명간 개헌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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