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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 大法 "대학이 산재보험료 부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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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 大法 "대학이 산재보험료 부담" 확정

입력
2007.04.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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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5일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의 경우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지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보수로 받으며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해임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강사가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당하지 않는 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등은 2002~2003년 시간강사에 대한 산재 보험료가 부과되자 “시간강사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총장 등에 의해 위촉되는 신분이고 강의업무 수행 등에 있어 학교당국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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