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건설 부실 책임 문제로 소송을 당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5일 신한은행과 대한생명 등 금융기관에 현 회장을 상대로 현대건설 부실과 관련해 5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부실책임이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손배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김윤규, 이내흔 전 사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7명도 포함됐다. 예보는 또 본안 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현 회장 등의 재산목록을 채권금융기관 등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이번 소송 지시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이내흔, 김윤규 전 사장과 김재수 전 부사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3명에게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대출 혐의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데 따른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분식회계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고 부당한 이익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실금액 520억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다. 예보 관계자는 “현 회장이 현대건설 부실에 직접 책임이 있지는 않지만, 고 정몽헌 회장의 유산 상속을 받아 소송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아직 통보 받은 바는 없으며 현정은 회장이 취임 후 고 정몽헌 회장의 개인 부채를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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