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불만을 품은 40대 농민회 간부가 이웃주민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일 오후11시40분께 경북 예천군 호명면 노모(48ㆍ농업)씨 집에서 이웃주민 이모(44ㆍ농업)씨가 노씨의 가슴에 공기총(구경 5.0㎜) 1발을 쏴 숨지게 했다. 이씨는 또 다른 이모(43)씨의 얼굴에 1발, 노씨 아들 옆구리에 2발을 쏴 중경상을 입혔다. 군인인 노씨 아들은 말년휴가를 나와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이씨는 총기를 난사한 뒤 50여m 떨어진 자신의 집에 세워둔 1톤 화물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상을 입은 이모씨는 “(술을 마시던) 이씨가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세상 왜 사냐.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어라’며 나갔다가 공기총을 갖고 들어와 발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농민회 간부인 이씨가 이웃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10년 전 귀농해 벼농사와 과수원을 하다 지난해 초부터 축산업에 뛰어들어 40여 마리의 소를 사육 중이었으나, 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노씨 등에게 하소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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