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개성공단 등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하기 위해 협정문 외에 별도 부속서를 채택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업무보고자료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미국이) 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다”며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한반도OPZ위원회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의 부속서를 채택했다”며 “협정 발효 후 개성공단이나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OPZ 지정 기준과 관련, “역외가공을 인정 시 미측은 북미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노동ㆍ환경기준 등도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OPZ위는 협정 발효 1년 후 첫 회의를 갖는다. 이후로는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양국 합의 시 수시 개최도 가능하다. OPZ위는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선정 ▦이 지역이 OPZ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 ▦OPZ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등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김 본부장은 농업부문 피해대책과 관련, “혁명적 대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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