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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훤 기자의 해외부동산 따라잡기] 보유세 없는 美·英으로…해외 부동산 투자 장밋빛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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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훤 기자의 해외부동산 따라잡기] 보유세 없는 美·英으로…해외 부동산 투자 장밋빛일까

입력
2007.04.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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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데에는 그만한 투자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주거용 주택 구입에 대한 상한이 없어지고 해외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매 한도도 3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정부가 해외 투자의 빗장을 풀어준 것은 해외부동산 투자의 촉발제가 됐다. 여기에다 절세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로 몰리고 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무거워진 국내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가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해외주택을 사더라도 주택 수 계산에서 빠져 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지 세법을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법을 비교해보면 미국과 영국은 재산세는 있지만 취득세와 종부세 격인 별도의 보유세가 없다. 호주와 캐나다는 증여세가 없고, 뉴질랜드는 양도세가 없다. 태국과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양도세와 보유세가 없고 거래세만 낸다.

무엇보다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관련 제도가 대체로 안정적이며 반시장적이지 않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은 금리 조정을 제외하곤 사실상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물론 냉ㆍ온탕식 부동산 정책도 거의 없다.

따라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전략을 매번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세법도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양도세와 재산세(1년에 한번)는 있지만 취득세, 등록세, 종부세는 없다.

그렇다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장밋빛으로만 봐선 곤란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움직임이 일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높아진 국내 부동산 세금을 피하기 위한 단순 도피성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

도움말: 루티즈코리아(www.roo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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