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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기가 두려우세요? 5000만원 한도 내에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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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기가 두려우세요? 5000만원 한도 내에선 안전

입력
2007.04.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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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 공직자의 상당수가 상호저축은행을 통한 분산 투자로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뉴스에 솔깃한 이들이 적지 않다. 저축은행의 금리가 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는 것을 모를 리야 없지만, "어쩐지 불안해서" 저축은행을 찾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저축은행 재테크가 실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융기관 공직자들의 거래 방식을 참고해 저축은행 재테크 시 지켜야 할 수칙을 살펴본다.

먼저 예치금이 원리금 보장 한도(5,000만원)를 넘지 말아야 한다. 금융기관 공직자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저축은행당 4,600만~4,800만원씩 철저히 분산투자를 하고 있다.

만기 시 받게 될 이자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인당 보장 한도인 만큼 가족 수대로 계좌를 따로 개설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저축은행에서 최대 2억원까지 원리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는데 금리를 제일 높게 주는 곳이 최고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해당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다면 언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돈이 묶이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당초 약속된 금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금리의 상품이라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 건전성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공직자들이 대형 저축은행 몇 곳만 정해 가족들 명의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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