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지만 협상 결과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방대한 영역에 걸친 거대 협상이 타결된 지 수일 밖에 지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전해지기 어려운 데다, 아직 완벽한 협정문도 공개되지 않은 탓이다.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들이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과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한미 FTA 타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논란과 일부 잘못 알려진 합의 내용들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한미 FTA가 발효하면 의료시장 개방으로 미국 병원이 몰려오고 의료비가 폭등하나.
A: 아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같은 우려가 FTA 반대 논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전 국민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기관이 영리화해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이번 FTA에서 영리화 의료법인은 허용하지 않기로 해 현재 의료체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는 외국계 병원의 설립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FTA와는 무관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교육 의료 시장에 대해 좀 더 과감히 개방하라고 지시했는데,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해 불만”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Q: 그럼 약값이 오를 거라는 우려는 뭔가.
A: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보험제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농업과 함께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볼 분야가 제약업계라는 지적인데, 이는 한미 FTA가 미국 제약회사들이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신약의 특허를 강화해 준 탓이다.
신약 특허기간 연장과 신약 자료독점권 인정 등으로 인해 국내 제약업체들이 치중하고 있는 저렴한 개량 신약이나 복제약 출시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알려진 바와 달리,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특허권자의 소송 제기 시 국내 복제약 시판 허가 절차 자동정지 제도는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제약업체들의 복제약 도입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향후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Q: 투자자-국가제소권(ISD)과 관련, 미국 정부와 투자자는 항상 승소하기만 한다는데 사실인가.
A: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13건이다. 제소한 기업 측면에서 보면 미국 기업이 제소한 것이 8건으로, 이 중 5건은 이기고 3건은 패소했다.
다만 정부 측면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 기업이 제소한 4건에 대해 모두 승리해 대응 능력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Q: 미국 의회에서 합의안을 바꾸려 한다는데 그럴 수 있나.
A: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미 양국 정부가 무역촉진권한(TPA)을 거론하며 협상 시한을 신경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2일 협상을 끝낸 것은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TPA 만료일인 7월1일로부터 정확히 90일(의회 검토기간) 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TPA 만료 전에 의회 검토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TPA 기간 중에는 미 의회도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통해 입법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의회가 정부에 압력을 넣어 일부 수정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부 문안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기 쉽다.
Q: 신금융 서비스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에 없는 다양한 미국 금융상품을 국내 소비자가 살 수 있게 되는 건가.
A: 사실과 많이 다르다. 신금융 서비스가 허용된다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미국 금융기관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현지법인 및 지점 등을 통해서만 새 상품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으며, 이것도 현재처럼 금융감독 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건전성을 이유로 허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번 FTA에서 ‘국경간 거래’를 통한 신금융 서비스 공급을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국내 일반 소비자들은 미국의 최첨단 파생금융 상품을 미국 현지의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는 없다.
Q: 금융정보 해외 위탁 허용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A: 금융정보 해외 위탁이란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금융기관이 한국 지사뿐 아니라 미국 본사에서도 한국 고객의 금융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 정비를 위해 유예기간 2년을 두는 한편 ▦위탁 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 금지 ▦금융감독 당국의 해외 위탁기관에 대한 접근성 확보 ▦전산시설 유지 등의 조건을 명문화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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