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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새주소' 미리 알아두세요

입력
2007.04.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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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전국 101개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 지역에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이뤄지는 도로명 새 주소체계가 도입된다. 도로명 주소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등 모든 법률행위상의 효력을 갖는 법적 주소가 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지만 인터넷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www.새주소.kr)에 접속해 현재 번지명 주소를 입력하면 즉시 자기 집이나 건물의 도로명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 현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을 입력하면 새주소 ‘서울 영등포구 제물포길 48’이 검색된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18번지’인 한국일보의 새 주소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82’다.

도로명 주소체계에서 행정단위는 읍ㆍ면까지 공식 표기되며 당분간 동ㆍ리와 아파트명은 주소 맨 끝에 병기된다. ‘서울 강서구 화곡3동 화곡푸르지오아파트 OOO동 OOO호’는 ‘서울 강서구 초록길 41 OOO동 OOO호(화곡동, 푸르지오아파트)’로 표기된다.

새 주소 검색은 도로 이름 주소표기가 시행되는 101개 지역의 주소만 가능하다. 새 주소가 검색되지 않으면 각 광역시ㆍ도의 지적과나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02-2100-4051~3)으로 연락하면 된다.

도로명 주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개별적인 고지를 거쳐 고시하면 법적주소가 된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청이 6월말까지 고지ㆍ고시 절차를 마칠 예정이어서 이르면 7월부터 새 주소가 법적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101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나머지 131개 지자체는 2009년까지 새 주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는 2011년까지 번지명 주소와 함께 법적주소로 쓰인 뒤 2012년부터 단독으로 사용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담화문을 통해 “새 주소 사업은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해 국민생활을 혁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사업”이라며 “연간 4조3,000여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고 각종 물류, 위치정보 서비스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100년 가까이 사용해 온 주소 체계를 전면개편하면서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시행령을 확정한 데다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주소 사이트 검색시스템의 경우 지난해말 개발돼 최근 ‘동ㆍ리’를 공식주소에서 제외키로 확정한 시행령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동ㆍ리’가 공식주소로 표기하고 있다. 또 경북, 경남, 전남 등은 전체 기초 지자체중 1곳만 새 주소 체계가 마련되는 등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준비상황이 크게 뒤떨어져 일부에선 2009년 전면 도입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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