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에서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의 절반 가량만 가점제 물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말 현재 전체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의 44.1%인 212만명이 1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중 1주택 보유자는 139만명으로, 이들은 9월부터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공금물량의 75%)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물량(25%)에만 1순위가 인정된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전체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의 15.2%인 73만명으로, 이들은 9월 이후청약제도가 개편되면 가점제는 물론 추첨제에서도 1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따라서 청약예ㆍ부금자의 55.9%인 268만여명의 무주택자들만 바뀐 청약제도에서도 가점제 기준 1순위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데 개편 취지가 맞춰져 있다”며 “기존 집을 팔아 보유주택을 줄여야만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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