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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민연금법 표결 불참 7명 징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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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민연금법 표결 불참 7명 징계키로

입력
2007.04.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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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민노당과 함께 낸 국민연금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표 차이로 부결되자 3일 불참 의원 7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찬성투표키로 했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당의 기강 해이를 드러낸 것이고,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 이 같은 일이 더 심해질 것이므로 윤리위에서 의원들의 소명을 들은 뒤 납득이 안 되면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7명 중 맹형규, 이해봉 의원은 “소신 때문에 일부러 표결하지 않았다”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 한미 FTA 관련 라디오 토론에 나갔다”고 해명했다. 고진화, 이명규, 이종구, 홍문표 의원은 지역구 및 개인 사정 때문에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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