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땅주인들은 앞으로 원할 경우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축물의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수용되지 않고 남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땅주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토(代土)보상제를 골자로 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4월 국회에 상정돼 6월 국회를 통과되면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현금이 아닌 땅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은 토지보상 시 현금보상이 원칙이었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수가 많을 경우에는 현지 주민중 채권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대토보상 상한은 ▦주택용지 330㎡(100평) ▦상업용지 1,100㎡(333평)이며, 대토로 보상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는 전매 할 수 없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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