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 행적과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의 성범죄로 합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5년 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2회 이상의 성범죄로 습벽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최장 5년 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위치자료'는 축적됐다가 재판과 수사, 범죄자 지도 등에 활용된다.
우리는 성범죄, 특히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날로 악랄해지는 실태를 봐 왔다. 지난달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불지른, 잔혹상을 극한 범죄를 통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성범죄자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그래서 이 법이 성범죄 재발 방지나 성범죄자 재사회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목적과 형태가 전혀 딴판인 전자감시 제도를 규정한 이 법이 그에 걸맞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됐듯, 선진국의 '전자팔찌'는 범죄인을 교도소 대신 자택에 머물게 하는 등의 '사회 내 자유형', 또는 일종의 대체 형벌로 활용된다. 경미한 범죄가 주된 대상이어서 사회적 비용의 절감, 범죄인의 사회 적응, 범죄 재발 방지 등에 두루 도움이 된다.
이번 법도 성범죄 재발 방지와 범죄인 재사회화,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위치자료'의 획득과 보관, 사후 활용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심리적 압박을 빼고는 다른 재발 방지 수단이 규정되지 않았다.
'위치자료'의 보관과 활용에서 예상되는 범죄인 사생활 침해나 수사 편의에 비하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라도 실질적 성범죄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일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모처럼의 입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