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를 타결하면서 자동차 환경 부문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수입 대수 1만대 미만의 휘발유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의무 부착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OBD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기판에 ‘check_engine’(엔진 점검)이라는 표식이 나타나는 장치로, 국산차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2003년 관련 법규를 제정, 올해부터 모든 수입차에 대해 OBD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했다. 그러나 시행 10일 전인 지난해 말 수입대수 1만대 미만인 수입차는 2007년까지 50%, 2008년까지 75%가 장착토록 하고 2009년까지 100% 의무 부착토록 법규를 완화했다.
한미 양국은 또 미국 차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국산차와 차별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준과 동일하게 2~4배 강화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마련, 국산차에 대해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번 FTA 협상에서 수입차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2009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업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수입차가 1만대도 되지않아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 및 OBD 장착을 유예해도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기철폐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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