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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수수료 면제 및 인하

입력
2007.04.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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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수수료 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신한은행은 통합 1주년을 맞아 2일부터 자동화기기 자행 이체 수수료 면제 등 각종 고객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자행간 계좌이체 수수료(영업외 시간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 사고신고, 명의변경, 보호예수, 자기앞수표 부도처리, 어음ㆍ수표결제 재연장 수수료 등 8종이다.

또 100만원 이하 소액 계좌이체에서 자행간 창구 송금 수수료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 내리고,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타행간 소액(10만원 이하) 계좌이체 수수료는 마감 전 1,200원에서 600원으로, 마감 후에는 1,800원에서 800원으로 내린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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