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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운전자 위해땐 4일부터 특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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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운전자 위해땐 4일부터 특가법 적용

입력
2007.04.0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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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주행 중인 버스·택시의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새 법은 버스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운전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힐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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