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2일 이사회를 열어 용산 철도부지에 150층(620m) 규모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짓기 위해 추진했던 ‘역세권개발사업 사업자 공모’를 취소했다.
공사관계자는 “개발대상지 13만 4,000평 가운데 5만평이 제외된 데다 용적률이 평균 580%에 그쳐서 기대했던 개발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계획과 사업자공모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역할분담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이 도출되면 새로운 계획안을 확정, 사업자 재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최고 높이 615m 이하, 평균 용적률 610%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개발대상 부지 가운데 5만평을 제외한 채 1만8,150평(6만m²)에 최고 620m의 랜드마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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