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평균 2.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 연금을 받고 있는 189만명의 수령액을 이 같이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가급연금도 2.2%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 45만원 연금을 받았다면 이달부터 46만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 19만5,910원의 연금은 20만22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는 물가변동을 반영, 3.3% 인상된 161만8,914원을 지급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개인 소득을 더해 연금을 받게 된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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