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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로 ○번…5일부터 새주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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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로 ○번…5일부터 새주소 시행

입력
2007.04.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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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붙여 쓰도록 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경과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까지 기존주소와 병행사용된다.

새 주소 체계는 기존 지번주소와 달리 도로마다 이름을 붙인 뒤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에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도로명 주소’라고 불린다. 구 명칭 뒤에 바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붙여 ‘서울 ○○구 ○○로 ○번’의 형태가 되며, 도로명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역사적 인물, 우리말, 꽃ㆍ식물 이름, 지형지물 등에서 따왔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종로구 관철동 제일은행~청계천 거리는 ‘젊음의길’, 강남지역이 개발되기 전 뽕밭이 많았던 송파구 잠실본동 백제고분로~석촌호수길은 ‘누에실길’로 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번주소는 일제때 토지조사사업으로 도입됐는데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지번 배열이 불규칙해져 더 이상 위치정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 새 주소체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해 10월 1차로 도로명 주소를 정했으며 7월까지 새 주소가 제대로 부여됐는지 일제점검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8월께 새 주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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