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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후속 대책 더 정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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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후속 대책 더 정교해야

입력
2007.04.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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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당장은 시장 개방이 국내에 미칠 충격과 피해가 발등에 불이다.

많은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개방의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느냐에 한미FTA의 성패가 달렸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 분야 별로 내놓은 후속 대책은 너무 포괄적이고, 하나같이 재정을 쏟아 붓는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유감이다. 이미 나온 대책들을 포장만 다시 한 경우도 있었다. 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피해 구제와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교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농어가의 손실을 정부가 현금 보전해 주는 직불제 확대와 FTA 이행지원기금 확충이 골자다. 이 정도로 얼마나 피해구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동시에 과거처럼 농업 구조조정 명목으로 수 십 조원을 투입하고도 상황은 더욱 나빠졌던 실패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이번에는 정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경쟁력이 낮은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피해대책도 컨설팅이나 자금 지원이 주류를 이루어 효과가 의심스럽다. 피해 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은 6월쯤에나 나온다.

미국 제약품의 특허기간 연장으로 독자적인 신약 개발이 불가능해진 제약업계나 외국인 투자제한이 전면 해제된 채널사용사업자(PP) 분야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 정부의 일방적 대책이 아니라 업계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시장 피해 못지않게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같은 새로운 제도와 관행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투자자가 국가 정책을 국제중재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자칫 중요한 국가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빚지 않도록 미리 세심한 대비를 해야 한다.

개방정책이 성공하려면 시장 뿐 아니라 제도와 인식, 문화까지 개방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이런 점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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