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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타결/ 분야별 전문가평가-의약품

입력
2007.04.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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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야의 많은 쟁점들이 제약 선진국인 미국 의도대로 타결돼 국내 제약업계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신약 특허기간의 연장, 약가(藥價)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 등에 합의함에 따라 국민들의 약값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다.

국내 제약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과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을 포함한 신약의 자료독점권 인정, 허가와 특허연계(특허침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식품안전의약청의 허가절차 자동중지) 등이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특허기간 연장으로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카피약)과 개량신약 개발 통로가 막히게 됐다”며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측 주장대로 약값 결정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약값 인상의 빗장이 열렸다는 비판도 있다. 보건시민단체 건강네트워크의 강주성 대표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료 인상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 국민 총의료비 지출이 늘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약품 부문의 피해가 당초 우려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요구해온 선진 7개국 수준의 신약 최저가 보장이 수용되지 않아 파급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약값에 대한 이의신청기구가 설립돼도 원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신약 가격의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의경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는 “본격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수익모델 개발의 촉진제로 작용할수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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