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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모두 부결/ 주택법 개정안·한덕수 총리 인준안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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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모두 부결/ 주택법 개정안·한덕수 총리 인준안은 통과

입력
2007.04.0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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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의 1ㆍ11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되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됐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원안과 한나라당ㆍ민주노동당의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정부안은 우리당을 탈당한 통합신당 모임 의원 상당수가 기권표를 던지는 바람에 찬성 123표, 반대 124표,기권 23표로 부결됐다.

‘그대로 내고 덜 받는’방식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80%에 대해 평균소득액의 1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토록 한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131표, 반대 136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재논의 절차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노인은 10만원, 일반노인은 7만원을 각각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 노령 연금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 대상 등을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규모 10조원(현행 6조원) 이상 기업 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고, 동일 기업 집단 내 타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밖에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토록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도 가결시켰다.

한편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0표, 반대 51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반대 51표의 대부분은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준 반대 입장을 밝힌 ‘한미 FTA 졸속 타결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49명)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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