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당선만 되면 문제 없다’는 생각은 이젠 접어야 할 것 같다. 법원이 당선의 유ㆍ무효를 가르는 중요 선거 재판에서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엄정하게 선고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당선자 임기 후반에 가서야 선고가 나거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1일 대법원이 지난해 제4대 5ㆍ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 또는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돼 당선 유ㆍ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426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제3대 지방선거 재판에 비해 당선무효된 비율이 무려 6.5배나 증가했다.
이는 3대 선거 때에는 731건 중 13건(당선 무효율 1.8%)만이 당선 무효 선고가 나왔으나 4대 선거에서는 전체 사건은 426건으로 준 반면 당선 무효 선고는 50건(11.7%)으로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50건은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회 의원 9명, 기초의회 의원 3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해 10월 이미 재선거가 실시된 신안ㆍ충주 군수를 제외한 48개 선출직에 대한 재ㆍ보궐 선거가 25일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1심)의 형이 유지되는 비율이 3대 때 29.8%에서 41.5%로 증가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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