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법원 관계자들의 어이없는 실수로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가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북부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판사) 102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될 예정이던 피고인 김모(36)씨가 검사와 법원 직원, 법정 경위, 교도관 등이 뻔히 지켜보는 사이에 걸어 나갔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반드시 법정구속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할 때는 판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관례다. 하지만 박 판사는 구속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퇴장했고, 구속영장을 갖고 있던 법원 관계자도 다른 법원 직원에게 이를 전하지 않은 채 나갔다.
이 때문에 검찰과 남은 법원 직원들은 법정을 빠져나가는 김씨를 막지 않았고, 일부 법원 직원은 교도관들에게 “법정구속이 아닌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 뒤늦게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건네 받은 검찰은 김씨가 도망친 게 아니라 법정구속 사실을 모른 채 귀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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