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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접촉 주선 권오홍씨 "국정원 전부 알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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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접촉 주선 권오홍씨 "국정원 전부 알고있었다"

입력
2007.03.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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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안희정씨와 북측 리호남 참사의 베이징 접촉을 주선한 대북 사업가 권오홍(45)씨는 30일 서울 정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비선을 통해 특사 파견과 정상회담 등에 합의한 뒤 특사 파견 시점부터는 공식 라인으로 가자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방북하기 직전 이 의원을 불러 ▦북한과 회담 방식이나 자리에 관계 없이 이야기하고 싶다 ▦대화를 원한다면 12월 말이나 1월초에 특사를 받고 정상회담을 하자 등의 제안을 북측에 전달하라고 했다”며 “이 의원은 북측에 이런 뜻을 전했으나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지자 즉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뒤 정부는 성과도 없는 비선을 계속 가동하기 보다는 공식 라인을 살리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 의원은 단독으로 라인을 계속 유지했고, 이를 통해 이뤄진 이해찬 전 총리의 3월초 평양 방문은 대통령의 특사라기보다는 당이나 개인 차원으로 가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권씨는 리호남 참사가 정상회담 등을 논의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누구인지 말할 수 없으나 리 참사 뒤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그룹이 있었다”며 “대통령도 정보를 받는 루트가 있는데 (안씨를 보내기 전) 다 체크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다.

권씨는 특히 “국정원은 처음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고, 정부는 국정원으로부터 계속 정보를 받으면서 (모든 과정에 대해)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망록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내가 만든 라인이) 지난해에는 분명히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움직였지만, 금년 들어 정파적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조만간 책의 형태로 비망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권씨가 지난해 12월 이 의원과 방북하면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불법 방북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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