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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태조사·토론회/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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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태조사·토론회/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은 그림의 떡"

입력
2007.03.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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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 여성 A씨는 10만여 명에 달한다는 학습지 교사 중 한명이다. 하루 종일 발품을 팔지만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30만~150만원 정도. 돈을 더 벌려면 가르치는 과목 수를 늘리거나 회원을 더 모아야 하는데 주변의 '잘 나가는' 언니들도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

늘 돌아다녀야 해 승용차를 이용하지만 기름값은 본인 몫이다. 회원이 떨어져 나갈까 봐 가끔씩 선물도 돌려야 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

A씨는 학습지 교사를 시작한 뒤 늘 무릎이 아프다. 지난 겨울에는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심하게 삐기도 했다. 학생을 방문하다 다쳐 며칠 쉬었지만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무급휴직으로 처리됐고 치료비도 제 돈으로 냈다.

학습지 교사는 퇴직금 유급휴가 생리휴가 상여금이 전혀 없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회사 지원이 없다. 여성이 전체의 90%지만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등이 전혀 없고 있더라도 무급이다. "대법원이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는데, 뭐라 해도 좋으니 4대보험 혜택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A씨의 소박한 꿈이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30일 개최한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공개된 '보통' 학습지 교사의 모습이다.

인권위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화물차 운전사, 텔레마케터, 택배 차량 운전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이른바 10개 직업군의'특수고용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조사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 법이 근로자로 보지 않는 특수고용종사자들은 출산휴가나 생리휴가 등 모성(母性)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고, 93.3%가 연월차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급여도 못 받았다. 국민연금은 조사 대상자의 86.8%, 건강보험은 87.3%, 고용보험은 89.7%, 산재보험은 88.5%가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종사자들의 노동권 침해가 중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해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이번 조사를 근거로 특수고용종사자들의 노동권 침해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기자 agada@hk.co.kr신보경 인턴기자(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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