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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문제점과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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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문제점과 보완대책

입력
2007.03.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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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29’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와 독신자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소형ㆍ저가 주택 보유자들이 청약을 통해 더 넓은 아파트로 옮겨 가는 통로를 막게 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우선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소형ㆍ저가 주택의 기준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집이 60㎡(전용면적 18평) 이하인 동시에 공시지가 5,000만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1주택자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약가점제가 그나마 분양열기가 식지 않은 수도권 분양시장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규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60㎡ 이하의 주택을 가진 청약ㆍ예부금 가입자는 1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480만명)의 3.5%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수도권 지역, 공시지가 5,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라는 조건이 붙으면 대다수의 수도권 소형ㆍ저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 인정 혜택을 볼 수 없다.

고소득 무주택자와 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층과의 형평성도 불거질 수 있다. 아직까지 가구소득과 자산 등은 가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6,000만원짜리 집을 보유한 사람보다 전세값 5억원을 주고 강남에서 사는 사람의 당첨 기회가 많아진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무주택 인정 조건이 너무 엄격해 소형 주택 소유자들의 이사 수요가 막힐 수 있다”며 “무주택 여부를 먼저 고려하다 보니 ‘집 없는 부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점 항목에서 세대주 연령을 없앴지만 신혼부부와 독신은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 항목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문제도 여전하다.

이밖에 부양가족 항목에서 많은 가점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부모를 모시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자신의 주민등록에 옮겨 놓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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