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시설인가, 아니면 4년제 대학인가.’
정부와 여당이 사이버대학(원격 대학)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꿔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17개 사이버대학들은 “기존 평생교육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으로, 정부 입맛대로 사이버대학을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을 강화하고 학교법인만 사이버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3가지 법률(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부 및 의원입법으로 마련돼 논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평생교육시설로 간주돼 평생교육법 테두리에 있던 사이버대학을 4년제 대학에 적용하는 고등교육법에 집어넣은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사이버대학 중 학교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은 법률 시행 후 3개월 내 학교법인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학교법인 설립 기준에 맞추려면 35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학생 1,000명 기준) 확보 등 시설 및 수익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이버대학은 가장 규모가 큰 서울디지털대 등 5곳이다.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사이버대학들은 “정부 스스로 강조해온 평생교육을 포기하려는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A사이버대 관계자는 “일반대와 사이버대는 설립 목적과 학습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무리하게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이버대를 정부 통제권에 둠으로써 길들이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법인만 사이버대를 설립할 수 있게 한 규정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B사이버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업 또는 재단법인의 사이버대 설립을 막을 경우 평생교육 저변 확대에도 지장을 주고, 헌법상 보장된 평생교육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개정안 심의를 벌였지만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사이버대를 지금처럼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게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사이버대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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