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기업은 신입사원 채용 때 나이제한을 할 수 없으며, 2010년부터는 퇴직이나 해고, 승진, 임금, 업무배치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
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자격증’ 등 겉으로는 나이차별 의도가 없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다만, 직무성격 상 불가피한 경우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ㆍ정년 설정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나이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근로자를 위한 구제절차도 마련된다. 노동위원회가 연령차별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를 따르지 않은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모집ㆍ채용 때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에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사간 연령차별 분쟁 때는 사업주에게 차별 유무 입증 책임이 있다.
노동계에선 연령차별 금지가 시행되면 30대 중ㆍ후반의 늦깎이 신입사원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장에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1순위가 됐던 중ㆍ고령자들의 고용안정과 퇴직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도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때문에 노동계는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고령자 인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겼다.
하지만 경영계는 “또 다른 기업 규제”라며 반발했다. 경총 관계자는 “능력에 상관없이 나이와 근속기간이 오래 되면 무조건 임금을 많이 받는 연공서열형 구조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연령차별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인건비와 인사적체 등 기업 부담만 커져 오히려 고령자 고용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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