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업종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따뜻한 겨울 탓에 타격을 받은 속옷 소매, 보일러 판매업 등 불황 업종의 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2006년분) 신고 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기준ㆍ단순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를 파악할 수 없는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산한다.
따라서 경비율이 높아지면 세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매년 호황 업종에 대해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 업종은 높여 세 부담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경비율의 경우, 전체 856개 업종 중 양돈축산, 겉옷 도매, 전자오락실, 놀이방 등 50개 업종이 올랐다. 내린 업종은 166개로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예체능학원, 변호사, 직업운동선수, 주택임대 등이 포함됐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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