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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내 청약점수는 몇 점일까

입력
2007.03.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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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계산법은 간단하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가지 가점항목을 차례로 더하면 내 점수를 알 수 있다. 각 항목마다 최고치를 얻으면 84점 만점이 된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을 최하 2점으로 계산, 1년이 지날 때마다 2점씩을 추가한다. 15년 무주택자는 최고 32점을 얻는다.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은 최고 35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를 5점으로 하고,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이 추가된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및 비속(자녀 손자)에 한하며, 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한다.

청약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을 1점, 6개월~1년미만 2점으로 하고 이후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가점된다. 최고 17점까지 받을 수 있다.

한번도 내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A(45)씨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두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 8년이 지났다. A씨는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으로 32점 ▦부양가족수 4명으로 2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0점 등 총 67점을 얻게 된다. 꽤 높은 점수다.

B(36)씨는 6년 무주택자로,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6년 전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B씨는 무주택(14점), 부양가족(15점), 청약통장(8점)을 더해 37점이 된다.

6개월 전 결혼한 신혼부부 C(29)씨는 아이가 없는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3개월이 지났다. 이 경우 각 항목에서 모두 최하점수를 얻어 8점에 그쳤다. 그만큼 이번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두 자녀와 살고 있는 D(33)씨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3년이 지나 20점을 획득했지만 시가 1억원 이상짜리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어, 25.7평 이하 아파트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D씨는 대신 25.7평 초과 아파트나 추첨제 대상 아파트에는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청약 시뮬레이션 결과 30~35점을 확보한 무주택자라면 광교, 송파 등 인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이 가능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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