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출총제 적용 대상을 현행 ‘자산 규모 6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출자 한도를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날 합의한 법안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공표되는 내달 20일 전후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소위는 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전자장치를 부착, 감시토록 하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전자장치를 팔찌, 발찌 등 어떤 형태로 할지는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3법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9%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2018년 12.9%까지 인상하는 등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 안과 별도로 급여 지급액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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