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간판의 난립을 막기 위해 모든 간판에 대한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실명제가 실시되면 간판에 제작업체와 허가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내달 중 통과되는 대로 2008년 1월1일부터 간판실명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대상은 우선 5㎡이상 중대형 간판으로 주로 옥외광고물이다. 5㎡이하의 소형간판도 추후 입법효과를 지켜본 뒤 점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실명제가 실시되면 간판에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행자부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ㆍ신고 기준, 표시 내용, 위치, 규격을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간판 부착은 중대형의 경우 각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제로, 소형은 3개 이내 자율 게재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 400만개 이상의 광고판 가운데 불법 무허가 간판이 20~4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의 인력 부족문제를 고려해 광고물의 불법 여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