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가점제 도입을 통해 부양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서민들에게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청약 시장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에 가입했던 수요자들도 청약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장기 무주택자나 다자녀 가구 등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많이 주는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분양 시장은 무주택 실수유자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무주택자들은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저 2점에서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받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에 비해 당첨 확률이 월등히 높아졌다.
또 청약가점제와 함께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구입 자금 부담도 지금보다 20~30% 덜 수 있게 된다. 지상에 방 한칸 갖기를 갈망하는 서민들에겐 내 집 마련 여건이 더욱 좋아지는 셈이다.
정부가 청약가점제의 조기 도입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들을 고려해 가점제를 현행 추첨제와 함께 병행 실시키로 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9일 “병행 실시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무기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현행 비율(30%)대로 유지된다.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지역 우선 공급대상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에 한해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청약저축의 경우 이미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에는 당초 가점 항목에 포함됐던 ‘세대주 연령’이 삭제됐다. 이는 세대주 연령이 무주택 기간이나 가입 기간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신혼 부부 등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점이 감안됐기 때문이다.
비싼 돈을 주고 전세를 사는 무주택자와 오피스텔 소유자에 대한 특혜 논란도 제기됐지만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서는 이들 모두 무주택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3ㆍ29’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게 중요해졌다.
우선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가점제가 시행되는 9월 이후 적극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불리해지는 유주택자와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들은 9월 이전에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서둘러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공영개발 전용 85㎡(25.7평) 이하 물량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통장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
일단 가점제에 유리한 무주택자는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전용 85㎡ 이하에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5㎡ 초과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을 가졌다면 85㎡ 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 통장으로 갈아타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입주자 공고일 이전에 통장 금액을 ‘다운’시키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가점에서 불리한 유주택자의 경우 85㎡ 초과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으로 증액을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추첨제 배정 물량이 50%로, 85㎡ 이하 주택(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직계존비속과 3년 이상 같이 살면 청약가점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장인, 장모, 조부모 등을 모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장전입으로 드러나면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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