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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법참여'실현 위해 법조·학계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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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법참여'실현 위해 법조·학계 뭉쳤다

입력
2007.03.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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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와 사법의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체계 완성을 목적으로 한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가 출범한다. 법조계와 학계, 경찰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이 연구회는 31일 서울대 법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다.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과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역임하고 올 3월 현역으로 복귀, 이 연구회의 준비위원을 맡게 된 김선수 변호사는 “과거 사개추위 내부에 국민사법참여연구회가 있었는데, 지난 해 말 해산하면서 연구회를 민간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심 가진 분들끼리 뭉치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김 변호사 외에도 한인섭(서울대) 문성도(경찰대) 한상훈(연세대) 박광배(충북대)교수, 홍기태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이석수 부장검사, 진선미 변호사 등 총 8명이 준비위원을 맡는다.

28일 현재 법조계 학계 경찰 등에서 가입한 인사만 145명에 이른다. 법원에서는 김상준 대전고법부장판사와 지법 부장판사급인 김명수 정진경 판사 등 25명이, 검찰은 조근호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완규 서울고검 검사 등 14명이 참여한다.

경찰은 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황운하 총경과 장성원 관악서 수사과장 등 9명이, 학계는 하태훈(고려대) 임지봉(서강대) 조국(서울대)교수 등 66명이 참여하고 금태섭 김병준 등 변호사 16명, 박사ㆍ석사ㆍ사법연수원생 11명, 참여연대 등도 힘을 보탠다.

연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2달에 1회 정기모임을 갖고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 정립, 재판용어 개혁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 검찰 경찰 학계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국민사법참여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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