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돈육 선물(先物)', 즉 돼지고기 선물 거래가 가능해진다. 주식 등 금융상품이 아닌 실물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한 선물은 금 선물에 이어 두번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축산발전협의회와 축협조합 등 축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돈육 선물을 연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돈육 선물은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기초로 대표 가격을 산출해 3,000㎏(35~40마리) 단위로 거래되며, 거래 기간은 돼지의 통상 사육 기간인 6개월 단위다.
예를 들어 양돈 농가가 돼지 가격 하락에 대비, 선물 매도를 하면 6개월 후에 가격이 떨어져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도 보다 다양한 선물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생산 규모는 2005년 기준 3조7,000억원 가량으로 전체 축산업 생산액의 32%에 달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연간 36.2%에 달해 양돈 농가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돈육 선물이 활성화하면 일반 소비자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상품에 집중된 파생상품 시장이 농축산물 등 일반 상품으로 다변화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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