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이 넘는 보험설계사가 적지 않다지만, 전국 20만명 보험 설계사 중 소수일 뿐이다. 보험사측이 요구하는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며 근근이 버텨가는 설계사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설계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엄격히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재정경제부와 함께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자기 계약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자발적인 보험가입 수요 등을 감안해 전월 소득의 일정 금액 이상을 보험료로 납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기 계약을 제한할 방침"이라며 "보험료 대납의 경우 이를 강요한 보험사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 모집 수수료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보험 설계사 표준 위촉 계약서'를 설계사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하고, 설계사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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