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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멀티미디어방송’ 정의 신설/ IPTV<인터넷프로토콜TV> 법적토대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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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멀티미디어방송’ 정의 신설/ IPTV<인터넷프로토콜TV> 법적토대 마련되나

입력
2007.03.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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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프로토콜TV(IPTV) 도입을 위한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의 정책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방송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과 방송법 개정 의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멀티미디어방송’ 정의를 신설해 IPTV 등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방송법의 틀 안에 수용하고, 서비스 특성별로 방송사업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멀티미디어방송은 ‘TV방송, 라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된다. 현행 방송법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정의에서 ‘이동 수신을 주목적으로 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 멀티미디어방송의 개념을 일반화함으로써 방송법에 의한 일관된 규제틀을 만들려는 목적이다.

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의 정의를 각각 수정해 IP방식의 서비스를 자연스레 방송법 내에 수용하는 체제로 바꿨다.

이밖에 IPTV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네트워크 개방문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와 관로, 통신구 등의 독점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망 개방’을 주장하는 측의 손을 들어줬다.

KT의 IPTV 부문 자회사 분리문제는 시행령에 방송사업지배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케이블업체와 KT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권역별 면허는 현행 케이블TV와 같이 지역면허 체계로 일원화키로 결정했다.

이번 정책방안의 골간은 7일 방송위 주최 ‘IPTV 도입과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지만, 그것이 방송법 개정 의견안으로 구체화돼 IPTV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방송위는 이 정책방안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융추위는 4월 초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부가 21일 제출한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BCS)을 놓고 IPTV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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