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담을 할 때면 반드시 가입을 권하는 상품이 있다. 바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이다. 아직까지 대부분 직장인들은 급여를 은행권의 자유예탁금(연이율 0.1~0.2%)계좌로 받고 있다.
보너스라도 받게 되면 월급통장에 적지 않은 목돈이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CMA통장을 이용하면 하루만 맡겨도 금액에 제한 없이 최소 연 4.3%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두 상품간의 이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평균 100만원의 잔액이 1년 동안 계좌에 있다고 했을 때 자유예탁금(0.2%) 계좌에서의 이자는 2,000원인 반면, CMA(4.3%)의 이자는 4만3,000원이다.
이처럼 자유저축성 급여계좌를 CMA로 변경하면, 시중 실세금리에 가까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또 CMA통장으로도 카드대금, 공과금, 펀드 자동납입, 체크카드 활용 등이 가능하다.
한편 목돈을 한달 이상 CMA 넣어두는 것도 현명한 재테크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한 달 후에 아파트 중도금, 학자금 등을 지불하기 위한 목돈을 CMA통장에 넣어둔다면 수익은 4.3% 뿐이지만, 확정금리 상품인 기간물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우량채권 등을 활용한다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RP는 확정금리상품으로 투자기간에 따라 4.30%부터 4.65%까지 수익률이 차등 적용되며 국공채에 주로 투자되어 안정성도 뛰어나다.
또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은 한국은행에서 통화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데, 채권 중 신용도는 으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기(투자기간) 30일짜리의 경우 4.90%대의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다. 통안채는 만기와 금리상황에 따라 투자기간과 금리가 다양하다. 통안채와 RP를 매입하려면 먼저 거래 증권사에 전화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기간과 금리조건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다.
CMA는 재테크의 첫걸음일 수는 있지만,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CMA는 한달 이내에 여윳돈을 잠시 보관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해야지, 그 이상 목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딸기아빠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차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