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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이 눈치 저 눈치'

입력
2007.03.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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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건설 관련 행정을 주무르는 공공기관의 '보이지 않는 손'에 떨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가ㆍ편법 분양을 한 건설사들이 잇달아 사법 당국의 '본보기 희생 대상'이 되면서 사법ㆍ세무 당국 등 공공기관이 건설사들의 요주의 대상 1호로 떠올랐다.

건설사들이 가장 눈치를 보는 곳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분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담합 및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뇌물수수 등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는 검찰 역시 공포의 대상이 된다.

2~3년 전부터 고분양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건설사들의 '과감한' 영업 행태는 곧바로 국세청 세무조사로 이어지곤 한다. 한라건설은 지난해 파주 신도시에서 고분양가 비난을 일으킨 뒤 바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한라건설은 최근 세무조사가 끝나 과세예고통지서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에 연루된 국내 건설 업체들은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운다.

지난해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임직원이 기소된 이수건설과 경남기업 등도 모두 건산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최장 영업정지 1년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각종 수주가 금지돼 회사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2005년 최다 사망사고(9명)를 낸 GS이천물류센터의 시공사인 GS건설과 하청업체로 참여한 삼성물산도 중대 재해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건산법이 적용될 경우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최종 행정처분권자인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미 서울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과징금 부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공공 공사 입찰에서 감점이 돼 불이익이 예상된다.

분양승인을 얻기 위해 지자체의 '윤허'만을 기다리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서 분양 예정인 동일하이빌은 26일 천안시 분양가자문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가이드라인(평당 750만원)을 넘어선 평당 845만원에 분양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천안시가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분양승인도 결국 건설사가 시의 처분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회사 수익을 맞출 수 없어 불가피하게 권고가 이상에 승인 신청을 했다."며 "요새는 분양가 결정을 시장이 아닌 지자체가 한다"고 털어놓았다.

분양가 담합과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도 두려운 곳이다. 적발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을 받거나 매출의 2~5% 수준의 과징금을 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며 "하지만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잃는 것이 많아 어떻게 든 공공기관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주의한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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