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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왜 항소했나" "사회환원은?" 검찰·현대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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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왜 항소했나" "사회환원은?" 검찰·현대 추궁

입력
2007.03.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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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정 회장의 주식사회환원 약속과 1심 형량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각각 정 회장측과 검찰측에 곤혹스런 질문을 던져 항소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홍) 심리로 열린 정 현대차 회장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수 천억원대 횡령ㆍ배임의 성격과 경위를 고려할 때 징역3년을 선고한 1심은 납득키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이 1심에서 6년을 구형했는데 50%인 3년형이 선고되면 대개 항소하지 않는 것이 관행 아니냐”고 물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중요 사건의 경우 항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1심 당시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아 궁금하다”며 검찰과 현대차측에 ▦한국에서 비자금 조성으로 처벌을 받은 첫 기업인이 누구인지 ▦현대차 비자금의 용도 ▦최근에도 현대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지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현대차측에 “주식 사회환원 약속을 얼마나 지켰고, 사회환원은 사건피해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려달라”며 “항소심 재판 이후에 환원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다.

현대차는 검찰수사를 받던 지난해 4월 “사회적 책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글로비스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최근 실시된 현대차 계열사 세무조사의 의미도 알려달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모두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이들에게 송구스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 절차대로 다 못했다는 점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2003년 이후 노력해 현재는 비자금 사용이 거의 없다”며 “비자금 조성 당시는 기업이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등 위기를 겪었다는 점과 정회장 처벌이 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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