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순위를 주는 청약가점제가 ‘9월 1일 이후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예외 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주택 청약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안 중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을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하는 단지’로 할 계획이다.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8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까지 분양하는 아파트는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단 건교부는 청약가점제를 시행하더라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병행할 방침이어서 분양 물량 전부가 가점제 적용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청약제도 개편안은 29일 공청회, 4월 중순 입법예고, 6월 말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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